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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동차 부분도장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귀하가 제시한 내용에 도장시설의 용적 작업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동력 3마력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도장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장용적이 5㎥이상으로 도장룸에서 판금 빠데작업과 함께 도장작업을 한다면 도장시설에 해당될 것이나 작업실에서 자동차정비와 함께 일부 부분도색 작업을 한다면 이는 도장시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B. 도장시설에 해당될 경우 발생되는 오염물질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장작업 전체가 도장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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