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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공원 내 눈썰매장 설치 가능 여부

요지

눈썰매장과 수영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류에 해당됩니다. - 다만, 공원자연환경지구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도립공원의 경우 도립공원위원회, 군립공원의 경우 군립 공원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친 다음 법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고시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득 하여야만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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