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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마'목의 '기존건축물'의 인정범위

요지

증축·개축 또는 재축이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은 자연공원 지정 당시 적법하게 건립되어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시점(재축의 경우에는 멸실 시점)에서도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복원이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법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례 전문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은 자연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종교법인 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공원지정 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무부령이 정하는 증축· 개축· 재축·복원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증축은 자연공원 지정 당시의 연면적만큼 허용할 수 있고, 개축 및 재축은 공원지정 당시의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복원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멸실된 것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것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죽 또는 증축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수선하거나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고, 재축은 공원지정 이천부터 존재하고 있으나 공원지정 이후에 멸실된 건축물은 다시 건립하는 것이며, 복원은 공원지정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공원 지정 당시에는 이미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건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복원의 경우에는 공원지정 이전에 이미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여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건축물이 존재하던 당시에 적법하였는지 아닌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증축· 개죽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공원지정 당시에 당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자연보존지구는 자연 그 자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로서 일체의 인위적 행위가 금지되며 극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일부 행위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법령에 위반한 건축물까지 허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자연공원지정 당시에 적법하게 건립되어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자연공원지정 당시에는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그 후 임의로 개·보수하는 등의 사유로 관계법령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허용되는 기존 건축물은 공원지정 당시 적법하게 건립되어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시점(재축의 경우에는 멸실 시점)에서도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복원이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법 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정이 증축· 개죽· 재축 또는 복원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연공원법」이 이러한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대한 의견이지만, 동 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기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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