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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환경지구 내 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를 설치하는데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볼 수 있는지

요지

해상국립공원의 자연환경지구 내 어항에 어선출입항 관리 및 해양오염행위 단속 등 치안유지를 위하여 해양경찰 파출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허가여부는 당해 어항의 여건, 신청된 시설의 규모, 공원관리상 지장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관리청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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