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 기준과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요지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된 기능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농기구·농화학 약제 등을 보관· 저장하는 창고류의 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관리사는 거주·생활의 목적이 있는 시설이므로 부대시설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설치할 수 없으며, 1인이 연속적으로 허가·운영하는 목장은 비록 여러 건으로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부대시설은 공원관리청이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축업이 관리상 지장이 없는「일단의 지역」 (예: 지반의 단속, 지형상 절벽·옹벽, 강, 하천, 호수 등이 있어 진·출입 등이 곤란한 범위 안의 지역)을 단위로 연면적 100m이하의 범위 안에서 허용 되어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