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가능 여부
요지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라'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국민 경제상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중 농기계 보관창고와 같은 부대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계획 면적 341 m'는 동 기준을 초과하므로 허용될 수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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