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및 같은법시행 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농기계보관창고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인지 또는 제5호의 근린공공시설인지의 여부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목적 및 승인관계서 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창고시설인 경우는 부과대상이고, 근린공공 시설인 경우는 부과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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