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내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의 경우 관계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 적이 660㎡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고, 그 대상사업은 같은법시행령 별표1에 열 거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 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679㎡의 토 지에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다만, 귀 질의에서 농기계보관창고가 마을 공동소유로서 정부의 80% 사 업비를 지원받아 건립되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사실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5호 근린공공시설 나목의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 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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