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농기계 보관창고의설치 규모에 대하여
요지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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