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환경지역 내의 농업관련 시설에 대한 법적 질의
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는 신고생략사항이나, 농산물 및 농자재 임시보관창고는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 수확을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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