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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환경지역 내의 비닐하우스 설치

요지

비닐하우스 설치의 주된 목적이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기구 및 관련 품목 등을 보관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창고 용도에 해당하므로, 이런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비닐하우스내 탈의실 또는 농기구 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각시설 등 임시시설을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기초 및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주거 목적의 숙식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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