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운영 동일업체 위탁금지 법 적용 대상
요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시설소유주(지자체 또는 배출사업장)가 직접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도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측정기기 관리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단서조항은 처리시설의 운영과 측정기기 관리를 동일한 사업장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측정기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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