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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운영 동일업체 위탁금지 시행일

요지

물환경보전법(법률 제1660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처리시설 위탁·운영자가 동일한 경우는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음2020년 11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2021년 11월 26일까지 유지가 가능하나, 이후에는 해당 법을 준수하여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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