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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탈지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에 대해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용적 1㎥이상의 탈지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배출시설로 신고된 시설과 무관하게 탈지시설 3.0㎥ x 1기(1.6 x 1.6 x 1.2)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탈지시설의 용적 합계 1㎥ 미만의 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변경신고 대상은 아니며 합계 용량이 1㎥ 이상 증설(신설의 경우는 설치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에 해당되며 변경신고시 구비서류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나타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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