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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에 대해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입자상물질정장시설의 저장용량이 50㎥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완전 밀폐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원료의 투입 인출과정 등에서 배기구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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