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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배출량 산정 시 예비용 설비 반영 여부

요지

상시가동 설비를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예비용 설비를 사용한다면(상시용과 예비용 시설이 동시에 같이 사용되지 않음) 상시용 설비에서 배출되는 폐수량으로 산정할 수 있음다만, 예비용 설비도 폐수배출 공정흐름도에 포함하여 함께 관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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