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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배출시설 권리의무 승계 가능 여부

요지

사업장 내 다수의 폐수배출시설 중 일부의 배출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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