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배출시설 권리의무 승계 가능 여부
요지
사업장 내 다수의 폐수배출시설 중 일부의 배출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사업장 내 다수의 폐수배출시설 중 일부의 배출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