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후 가동시작 신고 기한 관련
요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기 전까지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함시설 미설치로 인해 조업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으나,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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