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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배출시설 유입수 적산유량계 설치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상 폐수배출시설의 유입부분에 별도 적산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다만, 전 사업장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용수적산유량계가 배출시설의 유입부 적산 유량계의 기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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