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배출시설 소유권 이전 시 권리의무승계 절차
요지
폐수배출시설이 A에서 B로 양도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6조에 따라 B가 A의 폐수배출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B가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이 A에서 B로 양도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6조에 따라 B가 A의 폐수배출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B가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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