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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배출시설 소유권 이전 시 권리의무승계 절차

요지

폐수배출시설이 A에서 B로 양도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6조에 따라 B가 A의 폐수배출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B가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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