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배출시설 이전 관련 문의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이전하는 소재지의 허가·신고관청이 다르거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이전 소재지 관할 허가·신고관청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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