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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질의(위반횟수)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3 "행정처분기준" 제2호(개별기준) 비고 5에서 가목 (5) (가)내지(마)의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횟수를 합산한다는 의미는 제1호 일반기준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별 처분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동 (가)내지(마)의 위반행위를 모두 합산하여 위반횟수로 산정한다는 의미로 귀사의 경우 동일한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이라면 2회위반이 해당되어 조업정지 30일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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