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 건물 1층에 의원과 타 업종, 2층에 의원, 3,4층에 타 업종이 있는 상황에서, 1층 일부에 요양병원 접수실 및 진료실을 두고 5∼7층에 입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개설허가가 가능한지?
요지
의료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치매환자는 제외한다) 및 전염성질환자는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3조에 의료인은 이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정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고 또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동일건물 1층에 진료실(2층에 타 의료기관, 3,4층은 타 업종 사무실)과 5층에서 7층까지 해당 의료기관 입원실을 두어 운영하는 것은 타 의료기관과 시설 등이 층간 뒤섞여 있는 입지형태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환자관리에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의 최종적인 개설승인여부는 구체적인 입지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 입지 여건 및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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