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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가구원 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위기 사유 상관없이 타법률 지원 중복금지 원칙에 따라 지원 가구 전체가 긴급지원을 신청 못 하는지. 실직이 위기사유인 경우만 신청이 불가한지?

요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가구원A)이 ‘실직’을 위기 사유로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나, 다른 위기 사유를 이유로 신청(중한 질병 등)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면 긴급지원이 가능함. 이 경우, 실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다른 가구원(가구원B)이 실직하여 ‘실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하며, 이때 실업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가구원(가구원A)의 실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함 예 아버지(실직, 실업급여 지원중), 자(실직, 실업급여 미지원)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아버지’가 실직을 사유로 긴급지원을 신청시에는 지원불가, 그러나 실업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자’가 실직을 사유로 긴급지원을 신청한다면,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는 전제하에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아버지’의 실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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