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관한 질의(1)
요지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업무의 보조 및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바,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단순한잡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되나 체온을 측정하여 의사에게 알리는 행위는 진료의 보조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 법령에 위반되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무자격자의 가운착용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인으로 오인케 할우려가 있는 복장착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