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관한 질의(2)
요지
의료법 제58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규정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 및 진료의 보조업무에 관한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가 비록 재진 환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하지 않은 사전 구두에 의한 처방지시에 의하여내원한 환자에게 주사 및 투약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된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동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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