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조무)사의 골절환자 석고고정(깁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2조제2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2조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간호업무의 보조)업무,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로 의사의 석고 고정행위 또는 반 깁스하는 행위를 보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임의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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