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방사선사와 간호조무사가 골절환자를 상대로 석고고정(깁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행할 수 있을 것이나, 의사의 지시를 받아 방사선사가 간호조무사와 같이 척골근위부 골절환자를 상대로 석고부목고정(깁스)하는 행위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