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조무사가 하는 석고부목고정(깁스)행위의 위법성 여부
요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절환자에 대한 석고부목고정(기브스)을 하는 행위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의사의 지시를 받아 간호조무사가 직접 골절환자를 상대로 석고부목고정(깁스)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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