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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인이 아닌 자가 특정 공간에 ‘척추건강연구소’ 라는 명칭으로 세무서에 등록한 후 의료기기인 관절운동장치(Medx Lumbar Extension)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근력검사를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

요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3조제1항에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나오는 관절운동장치는 의료기기로 이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척추건강연구소’를 개설하여 검사 등을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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