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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2조에서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의료법」제80조 및「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 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진료보조행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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