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경기북부청)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비업법상 경비업이라 함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혼잡-교통유도업무 등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 경비는 시설경비를 말하며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위 업무에는 귀하께서 문의 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정리, 관리사무소 게시물 부착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비업법 제7조 5항(경비업자의 의무)에 "경비업자는 허가 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23. 3. 23.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19)에 따르면 "경비업법 제7조5항과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 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경비업무는 시설경비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이며 이에 따라 25년 1월 1일부터 경비업법 제7조6항에서 "시설경비 업무"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따라서, 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문의하신 답변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문의 사항은 1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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