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조무사 정원은?
요지
간호조무사정원에관한고시(보건사회부 고시 제90-26호,1990.3.23)에 의하면, - 입원환자 5인이상을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 입원환자 5인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사정원의 100분의 100이내로 간호조무사를 둘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종합병원에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간호사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