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정원은?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별표 5〕에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서 의원의 경우 연평균 1일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수.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정원산정은 연평균 1일 입원 및 외래환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설시에는 허가병상, 시설, 장비, 진료과목 등의 규모에 맞추어 신고가 가능하겠으나 개원2-3개월후 평균 내원환자수를 산정하여 그 상황에 맞춰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조무사의 정원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90-26호(1990.3.23)에서 입원환자 5인이상을 수용하는 의원의 경우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입원환자 5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은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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