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의 조산사 정원은?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 〔별표5〕에 산부인과를 두는 종합병원, 병원(산부인과 있는 경우)의 경우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1이상의 조산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의 경우 병원과 같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