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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개설약사의 겸업·겸직

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은 약사법 제 1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국개설자 자신 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 중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입법취지는 부득이한 경우 약국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리할 자를 지정토 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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