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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개설약사의 도매상 겸직

요지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도매상과 도매상의 품질 관리 일을 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약사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 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약사 중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의 겸직 금지 의무가 삭제되어, 약국개설자가 관리약사 를 두는 경우 다른 업무에의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약품도매상 의 품질관리자의 경우 당해 업소의 품질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도매관리자 불종사 또는 면허대여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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