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질의
요지
○ 법 제23조의2는 무단불법복제 외국만화이든 정식 판권계약 체결을 통하여 국내 번역·출판된 외국 만화이든 관계없이 모든 외국매체 물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 무단불법복제 외국만화는 대부분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에 해당되어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시 키거나 유통목적으로 소지하게 되면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며, - 그러한 내용이 아닌 만화는 청소년보호법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3-4항은 저작권법 관련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 소관사항이므로 그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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