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개정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질의
요지
1. 일본만화 국내번역물 등 외국매체물이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 포함)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2. 성인용 만화라는 표시로서 19세미만 구독불가 표시를 하고 비닐포장 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통시키 거나 유통목적으로 소지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3. ’99. 7. 1일 이전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도서는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경우 성인상대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통 또는 유통목적 소지를 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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