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2 규정 해석
요지
○ 일본만화 국내번역물 등 외국매체물이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 포함)시키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며, ○ 성인용 만화라는 표시로서 19세미만 구독불가 표시를 하고 비닐포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통시키거나 유통목적으로 소지하면 처벌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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