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전의 위반업소 처리에 대한 질의
요지
○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이 영 시행전의 위 반행위로써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한 기 준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6의 비고에 의하면 “다른 법령 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는 이법에 의한 과징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사례가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면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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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법령 개정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령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1995.03.30 개정 이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적용에 있어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임대전용부동산 규정의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면적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법령 개정 이후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령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