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전의 위반업소 처리에 대한 질의
요지
○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이 영 시행전의 위 반행위로써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한 기 준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6의 비고에 의하면 “다른 법령 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는 이법에 의한 과징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사례가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면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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