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경피뇌척수신경자극술”의 일환으로 의사가 “침”을 사용하는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한의사는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25조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의사가 소관업무 분야와 관련하여 연구하고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인정되고 학술적 의료에 근거를둔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양·한방이 법상 완전 구분되면서도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진료기술 및 방법이 점차 접근되어 가는 상황하에서 업무의한계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실제 어려운 실정이며, 전통적인 단순한 침술행위는 한의사의고유 업무로서 의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신경외과 전문의의 특정환자에 대한 신경통등의 치료과정에서 복합적인 치료요법으로서 경피뇌척수신경자극술이란현대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과 학술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침을 활용하되 전통적 침술행위가 아닌 전기 또는 기계적 자극을 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였다면 신경과전문의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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