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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청소 및 세탁등의 일을 시키기 위해 고용하였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요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업소가 동업소에 해당된다면 동 업소에서는 부모동의 여부 또는 청소년이 하는 일 등에 관계없이 일체의 청소년고용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부과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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