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무허가 윤락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업소의 경우 주류제공과 접객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이 금지되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동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