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사 중인 건물외벽에 의료기관 개설예정 현수막 의료광고에 위배되지 않는지?
요지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대상으로「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광고물은 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물의 경우에도 의료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위배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수막의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되지만, 단순히 ‘의료기관 개설 예정’ 안내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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