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관련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1.일반기준 제3호에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소가 '20.5.13. 청소년 남녀혼숙 행위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통보:'20.7.21.)으로 '20.9.24.에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20.8.17. 같은 규정 위반으로 타기관 적발통보 문서가 '21.2.5.에 접수되었을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차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지만, 2차 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1차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이므로 2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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