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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관련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의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같은법 제11조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같은법 제22조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유사한측면이 있으나 그 성질과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의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는 행정형벌이므로 헌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제4조 제7항(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위생관리 기준'과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부미용업소 영업주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위생관리 기준'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의 병과가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행정처분 부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자의 재량에 의해 병과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에 따라 미용업 영업자가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한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1월의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용업 영업장 내에서 무자격 안마사의 안마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무자격안마사인 영업주가 안마행위를 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행정처분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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