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 통보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요지
-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이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제제로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판단과는 독립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음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에서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기준을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사법기관의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소년보호법,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므로 사법기관의 결정을 참고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추후 행정소송 등의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 됨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건번호로 조회가능)*’을 통해 재판 확정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여 적시에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사건번호가 없는 경우 검찰청 요청 법원 사건번호 확인 의뢰) - 사법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은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하지는 처분이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근거로 내부종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