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 통보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요지
-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이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제제로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판단과는 독립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음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에서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기준을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사법기관의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소년보호법,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므로 사법기관의 결정을 참고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추후 행정소송 등의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 됨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건번호로 조회가능)*’을 통해 재판 확정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여 적시에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사건번호가 없는 경우 검찰청 요청 법원 사건번호 확인 의뢰) - 사법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은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하지는 처분이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근거로 내부종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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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2006. 9. 7. 인천해양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2006.10.10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동해해운취업정보(대표자 이혜원)에 대해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2008. 8. 8. 대표자변경등록신고서(이혜원에서→천병인으로 변경)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이 관악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혜원과 천병인은 동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 경우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동 건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관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관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가.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가끔씩 출근할 때에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나. 법 제39조에 따라 장부는 비치하고 있으나 미작성하였을 때, 법 위반으로 법 제4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