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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신청번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으로 이해됩니다. 3.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제4,5,6항 및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 가. 국민연금 급여액등 ? 기준연금액의 150%(513,760원) : 기준연금액(342,510원) 나. 기준연금액의 1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기준연금액의 200%(685,020원) :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급여액 등에 따른 산식(①)과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②)으로 산추로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 - 산식①: 기준연금액의250%(856,275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산식②: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액) + 부가연금액(171,250원) * 괄호값이 음이면 0으로 처리, 부가연금액은 기초연금 기준액의 50% ※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개인별 소득수준과 무관하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다. 국민연금 급여액등 > 기준연금액의 200%(685,020원) : 기초연금액은 위 산식②를 적용한 금액으로 결정 4.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연금이 80만원이고 A급여가 50만원'일때 기초연금 감액은 해당 급여액이 포함되는 '다'산식으로 산정한 산출 값이 기초연금 지급액입니다. - 다만, 귀하의 다른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실제 수령하시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관련 논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5.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번)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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