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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기존영업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기관에서 위 생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18호(2012.2.7))에 따라 영업종류별로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종사하시는 영업의 종류에 맞는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시며, 식품위생법에 기존위생교육에 대한 업종 별 위생교육을 갈음하는 조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업종별 특성화된 교육을 전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귀하께서 속한 영업의 동 업자조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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